전 임차인 시설을 내가 원복해야 하나
“그 칸막이는 제가 만든 게 아닌데요.” 명도 협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. 전 임차인이 남긴 시설을 지금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 하는지는 임대차 분쟁의 단골 주제이고, 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. 어떻게 인수했는지,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. 판단의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시설 승계의 법적 성격
출발점은 이렇습니다. 원상복구 의무의 기본값은 자기가 변경한 부분을 되돌리는 것이지만,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이익과 함께 넘겨받았다면 그 원복 부담까지 함께 승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. 시설을 그대로 쓰며 영업을 시작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. 특히 덕트·칸막이·바닥처럼 영업에 실제로 쓴 시설일수록 승계로 보는 시각이 강해집니다.
반대로 임대인이 시설이 있는 상태로 임대를 놓았고 임차인은 그 상태를 임차 목적물로 받은 것뿐이라면, 전 시설의 원복까지 떠안는다고 보기 어려운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. 결국 개별 사안의 계약 내용과 인수 경위가 결론을 정하며, 아래 표는 실무에서 통용되는 경향이지 확정 기준이 아닙니다.
| 인수 경위 | 책임의 경향 | 관건 |
|---|---|---|
| 권리금 주고 시설 인수 | 승계 해석 여지 큼 | 양도양수 계약 내용 |
| 임대인이 시설 포함 임대 | 임차인 부담 축소 방향 | 계약 당시 상태 기록 |
| 공실 입주 후 직접 설치 | 본인 설치분만 원복 | 설치 목록 증빙 |
| 특약으로 범위 명시 | 특약 우선 | 문구의 구체성 |
권리금 거래와의 관계
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면 상황이 불리해집니다. 권리금에는 대개 시설의 가치가 포함돼 있어, 시설의 이익을 돈 주고 산 사람이 그 부담도 진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. 전 임차인과 쓴 양도양수 계약서에 시설 목록과 원상복구 부담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첫 번째 확인 지점입니다.
지금 매장을 넘기는 입장이라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. 양수인에게 시설을 넘길 때 “원상복구 의무도 함께 승계한다”는 문구를 넣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두지 않으면, 몇 년 뒤 그 부담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. 승계 문구와 임대인 동의, 두 가지가 갖춰져야 넘긴 것이 진짜 넘어간 것입니다.

계약서 특약 확인
임대차 계약서에 답이 이미 적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. “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임차인이 신규 설치한 시설물에 한한다”는 특약이 있으면 전 임차인 시설은 원칙적으로 범위 밖입니다. 반대로 “현 시설물 일체를 포함해 원상복구한다”는 문구가 있다면 전 시설까지 부담하는 쪽으로 읽힙니다.
특약이 없다면 지금이 만들 때입니다. 갱신 시점에 전 임차인 시설 목록을 첨부하고 범위를 명시하는 특약 한 줄을 넣으면, 다음 명도에서의 다툼이 사라집니다. 임대인 입장에서도 기준이 명확해지는 일이라 협의가 어렵지 않습니다.

입주 시 사진의 힘
어느 시설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한 증거는 입주 당시의 사진입니다. 계약서가 모호해도, 입주일에 이미 칸막이와 덕트가 있었다는 사진이 있으면 “내가 설치하지 않았다”는 주장의 근거가 생깁니다.
사진이 없다면 다른 기록을 찾아보세요.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 이력, 부동산 매물 사진, 계약 당시 중개사가 찍은 사진도 증거가 됩니다. 지금이라도 현재 상태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기록해 두면 이후 변경분과 구분하는 기준선이 됩니다.

협의가 안 될 때
임대인이 전 시설까지 전부 원복을 요구하고 협의가 막힌다면, 순서는 감정이 아니라 문서입니다. 계약서·양도양수 계약·입주 사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서면으로 입장을 보내고, 답을 받아 두세요. 그 위에서 존치가 임대인에게도 이득인 항목(에어컨·전기 증설 등)부터 하나씩 범위를 좁혀가는 것이 실무의 타협점입니다.
그래도 좁혀지지 않으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 다툼의 전체 유형과 대응 순서는 원상복구 분쟁 5가지 유형과 대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. 범위가 확정된 뒤의 견적 비교는 무료 견적 비교를 이용하세요.
본문의 금액은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 구간이며 확정 견적이 아닙니다.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금액은 실측 후 결정됩니다.